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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“영상 안 찍혔다”…불법촬영 기준은?

2022-07-20 52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,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죠. <br> <br>영상은 제대로 안 찍히고 음성만 기록됐지만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. <br> <br>영상이 안 찍힌 상황에서도 불법촬영이 성립할지,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. <br><br><br>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화가 제대로 안 됐어도 불법촬영, 인정될 수 있습니다.<br> <br><br><br>지난 2017년 일인데요. 길을 가던 한 남성이 담장 밖에서 가정집 안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찍으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카메라 앱으로 확대해서 보려 했을 뿐, 촬영은 안 했다고 항변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법원 판단은 유죄였습니다. 녹화 버튼은 안 눌렀더라도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여성의 신체를 화면에 띄웠으니 불법촬영 행위가 '착수'됐다는 겁니다. <br> <br>안 찍었으니까 불법촬영은 아니라는 주장, 다른 사례들도 있었는데요. <br> <br>화장실에서 용변칸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던 남성이 "피해 대상을 찾다 촬영을 포기했으니 불법촬영이 아니"라고 주장했고요. <br> <br>편의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당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을 부인한 남성도 있었습니다. <br><br><br><br>지난해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.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가져다 댄 행위만으로 처벌이 필요하단 것이죠. <br><br><br><br>"카메라를 설치만 해두고 촬영은 안 했다"는 남성에게도 법원은 "카메라에 전원이 공급된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"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르면 모레, 인하대 사건 피의자를 검찰로 넘길 예정인데요. <br> <br>일각에선 피의자가 촬영한 파일의 내용 분석에 따라, 적용될 혐의가 준강간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·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한정민·서의선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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